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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 지정 나흘 앞두고.. 장고 거듭하는 조성욱

공정위, 29일 대기업집단 명단 공개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에 관심

21일 전원회의에서도 의견 엇갈려.. 어떤 결론 나듯 부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총수에 지정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전례가 없었던 만큼 장고를 거듭 중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도 나온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당시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쟁점 사안을 사무처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비상임위원 중 2명이 불참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초만 하더라도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관례 때문이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 설령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과 한국GM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다만 논란이 일면서 공정위는 열흘전부터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이 없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법리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에쓰오일은 모기업의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지만 김 의장처럼 1명이 경영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공정위는 오는 29일 총수 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 위원장이 며칠내로 결론을 내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더라도 ‘규제 실효성’ 문제는 여전하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김 의장 친족과 미국 기업인 쿠팡 Inc, 해당 회사의 임원들이 모두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된다. 총수와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제재 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의 임원들과 해외 사업을 위해 설립된 외국 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제재를 하려 해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는 만큼 이중 제재 논란도 있다.

반면 공정위 원안대로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무검토작업에 들어간 것도 공정위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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