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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예정…"송치는 불가피"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모든 사건 소년부에 송치해야

"재범 우려 없는 것으로 보여…의견서 충분히 담을 것"

지난 3월 25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부착된 4·7 보궐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4·7 보궐선거 벽보를 찢은 13세 중학생 A군에 대해 경찰이 '불처분' 의견을 달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소년법상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혐의가 인정될 시 무조건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경찰은 해당 학생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최근 이수한 만큼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연령은 촉법소년이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모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 (A군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송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이상~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죄질이 경미한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초범에 한해 훈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군은 13세 중학생이어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법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장 청장은 "다만 대상자에게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가정법원 송치서에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담아 보낼 수 있다"며 "A군의 선도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보면, 초범일 뿐 아니라 자신이 행한 행위에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재범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불처분(종결)' 취지의 의견을 의견서에 담을 계획이다. 불처분은 경찰이 소년범죄 송치 시 제안할 수 있는 보호처분 중 가장 약한 수준의 조치다. 경찰은 이외에도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소년원 2년(10호) 등의 의견을 가정법원에 전달할 수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박 전 장관과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었다.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경찰의 가정법원 송치 방침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0일 올라오면서다. 지난 24일에는 당사자인 박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관계당국에 간곡히 (A군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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