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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무허가 축사 민원 '나몰라라' 비난 쏟아져

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리에 불법 축사로 인한 악취와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독자제공




무허가 축사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 사이에서 전남 순천시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무허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민원 등을 이유로 수년째 주민들간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제대로된 단속 한번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순천시와 서면 인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본리에 위치한 A목장이 2013년 마을과 가까운 위치로 축사시설을 옮기면서 악취민원에다 축산폐수 등을 무단방류 하면서 이 곳 주민들과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목장은 현재 젖소 481마리를 키우고 있는 전남 도내 가장 큰 규모의 농장으로 전체 축사시설 2,200㎡ 중 일부만 합법적인 시설이고 나머지는 불법 건축물로 알려졌다.

인근에 한 지역주민은 “A목장의 마구잡이식 불법 축사 민원에 순천시가 현장을 단속한 뒤 관련 부서에서 대책회의와 내부 결제까지 받았으나, 이행강제금(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식 단속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에 따르면 순천시는 A목장에 대해 2016년 무허가 증축(건축과), 불법농지전용(농업정책과), 가축증식 등 관련법 위반사항(친환경농축산과), 가축분뇨 무단방류(환경보호과), 불법증축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허가민원과)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순천시의 관련 소관 부서에서 내부 결제까지 받고도 고발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주민들은 “축사 이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축사를 종전에 허가 받은 산쪽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 주민은 “무허가 젖소축사로 인해 외지사람들이 전원주택 부지 땅을 보러왔다가 되돌아간 사례도 많은 데다 축사 때문에 전답매매도 안되고 땅값도 옆마을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등 재산상의 손해도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예전처럼 강제철거법이 없어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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