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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10시' 방역수칙 위반 식당 업주, 출동한 공무원 2명에 욕설·폭행

김포시, 폭행 혐의 경찰 신고…과태료 300만원 부과

피해 공무원 1명 정신적 피해 입어 병원 치료 중

/연합뉴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40대 여성 업주가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포경찰서는 김포시로부터 이 같은 신고를 접수했으며 조만간 폭행 혐의 등으로 음식점 업주 40대 A(여)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자신의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여성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공무원은 사건 당일 해당 음식점이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민원을 접수해 확인에 나섰다. 이어 음식점 내에서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는 정황을 포착해 행정절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확인서를 가로채 찢은 뒤 이들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무원 중 1명은 정신적 피해를 보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포시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2차 적발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재 신고를 접수한 상태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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