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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좌회전 택시,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던 고교생 치어 끝내 숨져

택시 기사 A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




직진 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고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택시 기사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신현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뒷자리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생 B(15)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2일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교 3학년생 C(17)군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진 전용 편도 2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준 뒤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B군과 C군은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여서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근처 골목으로 가려고 좌회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은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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