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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석방 심사기준완화…이재용 가석방에도 적용되나

모범수형자·생계혁범죄자·노약자 대상 기준완화

이재용 가석방 여부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

교정본부 정책 브리핑하는 이영희 본부장/연합뉴스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수감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와 관련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8일 법무부는 형기의 80%가 지나야 허가되던 가석방 심사기준을 점진적으로 5% 가량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경비등급·범죄유형·모범수 등 수형자를 분류한 뒤, 각 유형에 따라 형 집행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강력범죄자의 경우 형기의 80~90%를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되고, 중환자의 경우 55%를 채우고도 가석방이 되는 식이다.



법무부는 “국내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 58.3%, 캐나다 37.4%에 비해 낮다”며 “2020년 기준, 재복역률도 형기종료 출소자는 32.1%인데 비해 가석방자는 6.8%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이에 법무부는 가석방 기준 완화와 가석방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경우 해당 가석방 여부가 적용되냐는 질문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다”며 “범죄의 특성,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격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인 여부보다는, 기업인이라도 건강 상태와 나이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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