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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권익위 업무협약…"함께 국민권익 높일 것"

김창룡(왼쪽) 경찰청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역할이 커짐에 따라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의 부패·비리에 두 기관이 힘을 모으고자 추진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맨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경찰 옴부즈맨이다. 옴부즈맨은 공무원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를 거쳐 시정을 촉구하는 민원 조사관이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경찰 관련 고충 민원 옴부즈맨 임무를 맡아왔다. 올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강재영 권익위 상임위원과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손난주 변호사 등 3명을 경찰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경찰은 2017년 이래 고충 민원에 관한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99.6%(225건 중 224건) 수용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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