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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 후보, 세금 체납 '허위 답변' 지적에 “송구하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국회 서면 답변에서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과 관련 허위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자료 제출을 동의하고 협조했다.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답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당했다. 또 천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28번 늑장 납부해 가산세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천 후보자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지’,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 압류를 당한 적 있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천 후보자는 오는 5월 퇴직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위해선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대법관 제청 후보 명단에 연이어 세 차례 이름을 올렸다.

그는 고위 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은 '청렴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2억7,339만원을 신고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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