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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주담대에도 규제 칼날…토지거래허가구역 LTV 40%로 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LTV 한도 70% 全금융권으로 확대

2023년부터는 차주별 DSR도 적용

농업인은 예외…6월까지 보호방안 마련





금융 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서는 LTV를 40%로 낮추는 방안도 7월부터 적용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비주담대 관리 체계 정비안의 핵심은 토지나 오피스텔·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투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독 규정을 개정해 비주담대의 LTV 한도를 70%를 못 박는다. 그동안 행정지도 방식으로 상호금융권에만 LTV 한도 70%를 적용해왔다.

특히 토지담보대출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토지를 사고 팔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구역의 대출 한도를 땅값의 40% 밑으로 묶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복안이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농지 원부나 농업 경영체 확인서를 통해 LTV 40%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늦어도 오는 6월에는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주담대에도 2023년 7월부터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한다. 쉽게 말해 상환 능력이 안되면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를 위해 비주담대의 취급 관행도 개선한다. 지금껏 비주담대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 자금 용도임에도 편의상 가계대출로 취급받아 왔다. 영농·사업 자금 용도일 경우 기업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상호 금융기관의 비주담대가 투기 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는 통로도 틀어막는다. 현재 금융 당국은 LH 사태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북시흥농협의 현장 검사 등 비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출 모집 경로나 심사, 사후 관리 등을 점검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대출은 수사 당국에 관련 정보를 넘길 예정이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건전성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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