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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부실화 위기…'DSR 강화+α' 나오나

자영업 '고위험 가구' 76% 급증

DSR 40% 개별차주 확대 적용

상호금융 비담보대출 규제도

지난 25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내은행 신규 가계대출 DSR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가계 부채의 부실화 압력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가파른데다 빚을 감당이 어려운 자영업자도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나 신용대출 부실화 등이 부실을 터뜨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4월 예고된 가계 부채 대책에서 이 같은 압력을 누그러뜨릴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월 발표 예정인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 40% 한도를 개별 차주에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 강화책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까지 금융 당국이 밝힌 방안의 골자는 DSR 강화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 40%에 맞추도록 하고 있는 DSR 규제의 적용 대상을 개별 차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개인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을 때만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 당국이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가계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2%포인트 오른 175.5%였다. 실물경제 수준과 가계 부채 증가 격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갭도 5.9%포인트다. 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02년 4분기(7.4%포인트)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관건은 확대되는 개별 차주의 범위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하면 일괄 적용보다 단계적 확대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중 ‘고위험 가구’는 19만 2,000명으로 3월 말(10만 9,000명) 대비 76.1% 증가했다. 고위험 가구란 DSR이 40% 이상이면서 갚아야 할 빚이 자산평가액보다 더 많은 가구를 말한다.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전체 자영업자 중 6.5%가 고위험 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부채 규모도 같은 기간 38조 7,000억 원에서 76조 6,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청년층이나 무주택자 등에는 규제가 완화된다. 3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제공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SR 10% 추가 허용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 도입도 예고돼 있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토지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안도 담길 예정이다.

문제는 이제껏 나온 규제 강화책으로는 가계 부채 부실화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리 상승이 현실화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35.7%(2020년 3분기 말 기준)인 DSR이 올해 38.1%, 여기에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40.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선진국에서는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DSR의 평균치를 30%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기가 돌아오는 거치식 대출에 최소한의 원금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 DSR을 3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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