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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펜트하우스 공시가 통째 수정…내려달랬더니 되레 올려

■'19% 급등' 공시가 열람해보니

"내려달라" 요구에도 대부분 비조정

서울, 세종, 제주 등 더 오른 곳도 속출

산정 기초자료 제시했지만 부실

깜깜이 공시가 논란 이어질 듯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결정·공시)이 29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면서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5만여 건 접수됐으나 서울경제가 열람에 들어간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는 통째로 수정이 이뤄져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대다수 단지에서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등 공시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29일부터 결정·공시한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한 결과 서울과 세종 등에서 지난 3월 초안 공개 때보다 오히려 공시가가 오른 곳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높게 올랐다”며 집단 이의신청을 제기한 단지 대부분은 ‘비조정’ 통보를 받은 셈이다.



◇반포자이 펜트하우스 공시가 통째 수정=국내 최고가 단지 중 한 곳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내 펜트하우스(전용 244㎡)는 이번 결정·공시에서 226가구 전체의 공시가가 상향 조정됐다. 공시가가 통째로 조정된 것이다. 이 단지의 펜트하우스는 지난달 공시가 초안 열람 때 28억 7,700만~35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결정·공시된 가격은 29억 1,400만~36억 3,200만 원으로 높아졌다. 평균치로 보면 33억 7,000만 원에서 34억 2,500만 원으로 1.63%(5,500만 원) 올랐다. 최고액 아파트의 경우 3.77%까지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

올해 70.25%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세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다.



새롬동 새뜸마을11단지 전용 98㎡의 경우 지난달 초안 때는 9억 3,900만 원이었지만 열람에 들어간 가격은 9억 6,700만 원으로 2,800만 원(2.98%)이 올랐다. 제주에서는 아라스위첸 전용 133㎡가 지난달 초안 당시 공시가인 4억 9,400만 원보다 5.66%(2,800만 원) 오른 5억 2,2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에서 공시가 상향이 이뤄진 곳은 5,945가구다. 대부분 이의신청과 무관한 ‘직권 정정’으로, 하향 의견이 받아들여진 2,308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많다.



◇이의 제기 단지 대부분 원안 확정=더 오르지만 않았을 뿐 공시가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의 단지들도 큰 폭으로 오른 공시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주요 사례로 제기한 서초구 내 4개 단지 사례 중 서초센트럴아이파크 한 곳만 공시가가 5%가량 낮아졌을 뿐 나머지 지역은 초안과 같은 공시가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에서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삼호가든(전용 128㎡)이 9억 3,700만 원, 세종 가재마을9단지(전용 96㎡)가 5억 7,800만 원 등 초안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종 호려울마을7단지 입주자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하게 재평가하라”고 성명문을 내기도 했다. 그나마 일부 하향 조정된 곳들도 공시가 상승 폭이 지역 내 평균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불만이 다수였다.

집주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산정 기초 자료’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초 자료는 인근 단지의 거래 사례, 주변 인프라 특성 등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나열한 수준이어서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적정 시세’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 결정이 이의신청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 발표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시가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시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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