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모든 재판부에 영상재판 프로그램 ‘영상법정’ 2,946개가 개설되며 ‘언택트 재판’이 본격화된다.
대법원은 30일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개최된 제12차 정기회의에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안건을 통해 "필요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확충·프로그램 편의성 증진을 통해 재판부와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든 재판부에 재판부별 ‘영상법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영상재판이란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16년 9월부터 재판절차에 영상신문이 도입되며, 재판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이 가능해졌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의 본격화로 지난해 6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변론준비기일 및 절차협의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에는 각급 법원의 모든 재판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판부별 ‘영상법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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