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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제한 정당"...대한변협, 법무부 비판 반박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법무부가 비판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대한변협이 재반박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실무연수 인원 제한 조치는 변호사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지 취업하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대한변협 연수 제도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시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인데도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오히려 변호사법 취지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대한변협이 부실 연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연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 수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법 조항에 따라 연수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또 연수 인원 제한은 연수운영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가 대한변협이 연수계획을 임의로 번복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변협은 올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변시 합격자는 6개월 동안 법무법인이나 정부기관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받거나 변협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합격자 수를 감축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협이 연수 인원 제한에 나선 것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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