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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4개월 전 범행

작년 12월 중순 자택 아파트서 범행…12월 말 농수로에 유기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범행 경위·동기 등 추가 확인할 계획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은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20대 후반 A씨의 범행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파악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지난해 12월 중순쯤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0일간 누나의 시신을 해당 아파트 옥상에 놔뒀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차량으로 시신을 운반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누나와 함께 살던 집이 아파트 꼭대기 층이라 옥상에 시신을 10일간 보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지난 21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30대 여성이 발견된 농수로 현장. /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누나가 잔소리를 하면서 (범행 당일도)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출금한 정황을 확인해 범행과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누나의 SNS 계정을 사용해 자신이 마치 누나인 것처럼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2시 13분께 농수로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오후 4시 39분께 경북 안동 A씨 지인의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일단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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