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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재판 6월 11일 재개

지난 해 12월이 마지막 재판

6개월만에 재판 재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이 오는 6월 재개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6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1심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4일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약 6개월 만이다.



재판의 핵심은 조 전 장관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2가지 갈래로 나뉜다. 지난해 11월 재판까지는 감찰 무마 혐의를 살폈고, 작년 12월에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등 재판이 진행 될 예정이었다. 12월 초 1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했고, 재판부는 지난 1월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마지막 재판 이후, 형사합의 21-1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거지펴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됐고, 배석판사 두 자리에는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자리를 채웠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건강상 이유로 휴직해 마성영 부장판사가가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이 됐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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