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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의료 대응여력 충분" (종합)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

지난 28일 오전 강원 강릉아레나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앞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유지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3달 가량 이어지게 된 것이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며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하여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수준으로 유행이 커지는 경우 단계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위중증 환자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 추세가 다소 줄어들고 있고 의료체계의 대응여력도 충분히 확보되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지난 29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모습./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시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주 실시해 온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고충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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