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종군위안부'서 '종군' 빼라"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





이 일본 중·고교 교과서의 ‘종군위안부’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자 ‘종군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종군위안부라는 단어는 강제 연행이 있었던 것 같은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면서 교과서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아사히신문이 한국에서 위안부를 연행했다고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1913∼2000)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2014년 그와 관련된 기사를 취소한 것 등을 고려하면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지난달 27일 채택한 바 있다.



신문은 이와 함께 "교과서 회사에는 과거의 경위에 근거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피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으면 한다"며 종군위안부 표현을 사용한 출판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종군위안부'와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위안부 동원한 것을 인정해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며 발표한 고노(河野)담화에서 사용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고노 담화에서 나온 종군위안부 표현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아울러 유엔 산하 위원회에서 위안부를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고 규정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한국계 시민단체의 소녀상 설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외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소녀상, # 성노예, # 일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