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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의혹' 차규근·이규원 오는 7일 첫 재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는 오는 7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 전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이 직접 기소하면서 두 기관 사이 갈등을 낳기도 했다. 사건은 단독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재정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한 재판부는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검사 측은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했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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