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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어준 과다지급 논란' TBS, 2년전에도 출연료 지적 받아

2019년 서울시 감사위 조사서

'주의' 통보 받았지만 개선 안돼

주간 교통정보 제공 계획 999분

실제 방송시간은 675분 그치기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 사옥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출연료 과다 지급 논란을 겪고 있는 TBS(교통방송)가 지난 2019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교통정보 제공 시간 부족, 출연료 과다 지급 문제를 지적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 2~3월 TBS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라디오(95.1MHz) 프로그램 제작시 교통정보 제공 시간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 업무 처리의 부적정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서울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TBS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편성시간 중 실질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비율은 TBS 대표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TBS는 2012년 8월 ‘TBS FM 교통정보 제공 시간 및 비율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간 실질 교통 정보 제공 시간을 999분으로 정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확인한 2019년 3월 일주일간 실질적인 교통정보 제공 시간은 675분에 그쳤다. 감사위원회는 TBS에 실질적인 교통정보 제공 시간이 관련 조례와 자체 계획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프로그램 제작비의 경우 출연자가 실제는 하루 출연했으나 이틀 출연한 것으로 제작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2018년 11월 5~11일 2개 프로그램에서 52만 원의 출연료가 규정보다 많게 지급됐다. 감사위원회는 TBS에 관련자에게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담당 제작 PD 1명에게는 서울시 규정을 검토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공장 관련 논란은 2년 전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난 TBS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당시 감사위원회의 조치가 통보, 주의 요구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당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에서는 라디오방송의 프로그램 출연자를 포함한 외부 제작 인력의 1회 당 출연료 상한액이 16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외부제작 인력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해 상한액보다 많은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편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TBS 대표이사의 결정이 필요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씨에 대해서도 규정에 맞게 출연료가 지급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이 TBS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착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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