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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업 이뤄지나… 택배노조 "7일 투쟁 계획 발표"

파업 찬반투표 결과 7일 공개키로

노조 "저상차량 대책 마련 돼야"

파업 시, 택배기사 10% 동참 가능

1일 서비스산업노조연맹이 청와대 인근에서 갑질아파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6일 6,5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를 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7일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투쟁계획과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파업을 전제로 한 기자회견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택배노조가 파업을 결정한다면, 11일부터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 파업 투표는 지난달 서울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지상진입을 막으면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다. 택배노조는 지하주차장으로 저상차량을 이용해 배송을 하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가 심해진다고 정부와 택배회사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회사가 저상차량 사용을 막고 지상진입 금지 지역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의 조합원은 우체국 택배, CJ대한통운 등 국내 주요 택배 사업자 소속 기사들로 전체 택배기사의 10% 수준이다. 모든 조합원이 파업을 결정한다면, 전국 단위 배송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파업을 중재할 정부와 택배회사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택배기사의 저상차량 이용에 따른 건강악화에 대해 “저상차량이 근골격계 질환 유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전문가들과 협의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1월 택배 총 파업을 막은 노사정과 국회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택배회사는 택배기사와 해당 아파트가 대화로 해결할 문제라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파업 변수는 11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번 파업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지다. 또 이번 파업이 불법으로 비판받을 가능성도 있다.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조정 중지가 내려지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관계자는 “각 사업장별로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파업을 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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