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금융위원회에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동분산투자를 종료하는 등 금융당국이 온투업 등록시 주요 쟁점으로 꼽았던 이슈들을 모두 정리했다.
앞서 투게더펀딩은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제반 법규에 대한 내부교육을 위해 금융기관 15년 경력의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했고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온투법상 의무화돼 있지는 않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회계기준을 전환했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온투업 등록 절차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도 많아졌을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 정식 신청을 마치고 조만간 정식 P2P 금융 업체로 발돋움하는 만큼 투자자들도 더욱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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