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게더펀딩,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 신청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금융위원회에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동분산투자를 종료하는 등 금융당국이 온투업 등록시 주요 쟁점으로 꼽았던 이슈들을 모두 정리했다.

앞서 투게더펀딩은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제반 법규에 대한 내부교육을 위해 금융기관 15년 경력의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했고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온투법상 의무화돼 있지는 않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회계기준을 전환했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온투업 등록 절차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도 많아졌을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 정식 신청을 마치고 조만간 정식 P2P 금융 업체로 발돋움하는 만큼 투자자들도 더욱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