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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구간 확대 운영





평택시는 노후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구간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시스템은 평택시 진입 주요 도로로 기존 1개소(포승읍 만호리)에서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방향 3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s Zone)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통제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후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 단속을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1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7,000대에 저감장치부착 및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반 차량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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