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 창구'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이 영세 사업자의 납세 신고 편의를 위해 발급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치구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움창구를 중구청 별관 4층에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이다.
도움창구 운영 간 동안 지역 세무서 직원은 구청에서, 구청 세무 직원은 세무서에서 교차로 근무한다. 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같이 신고할 수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