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칠곡군 법인제외 모든 사업자에 주민세 감면


경북 칠곡군이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칠곡군은 지난 6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감면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지방세11억여 원을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민과 일부 법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9억8,000만 원을 전액 감면한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어려움에 처한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도 추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금액 만큼의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이밖에도 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영업용 자동차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방세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입 지원을 하고있다.





/칠곡=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