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방역당국 "행안부 제공한 백신 공급 계획 비밀유지 협약 위반"





최근 정부부처가 코로나19 백신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특정 언론에 제공한 데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밀유지협약 위반 소지 자료가 제공됐다”고 인정했다.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일 일부 언론에서 진행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와 관련해 “행안부에 파악한 결과 백신의 주차별 물량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실무진의 자료 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 위배 소지 자료가 제공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중대본은 “행안부가 제공한 세부 공급 계획 자료는 실제 확정 공급 계약과 차이가 있다”며 “구체적 가격, 세부백신 도입 일정, 백신 물량 등은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중단, 연기 등 패널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일 한 언론은 5~6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백신의 주차별 공급 물량에 대해 보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약사가 문제제기와 유감을 표시했다. 중대본 측은 “비밀유지협약은 현재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해서 체결하는 협약”이라며 “대부분의 나라가 체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