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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호소에도 勞표심만...與野 모두 중대재해법 강화

이탄희 '벌금형 하한 규정' 개정안 발의

野도 기업 법 위반 사항 엄중 처리 강조

처벌 위주로는 근본해결책 한계 지적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탄희, 장경태 의원/권욱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벌금형의 하한(1억 원)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계가 지난 1월 ‘누더기’ 처리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구해온 가운데 고(故) 이선호 씨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이 또다시 친노동계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 이 씨 사망 현장인 평택항을 방문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결국 여야 모두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다 ‘노동 표심’에 구애하며 ‘기업 옥죄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사망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고 예방 조치보다 처벌 위주인 법안은 극단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정부가 지원하고 예방과 제재라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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