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한시 생계지원 현장 접수 시작…가구당 50만원

5월 17일부터 ~ 6월 4일까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 대상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 현장 접수를 받는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 현장 접수를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

세대당 5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동거인, 3월 1일 기준 사망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