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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채용비리' 무죄 확정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서울경제DB




채용 비리 혐의를 받았던 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3년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여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했다며 각각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 알 수가 없고,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은 상고를 기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8년 3월 사임했다. 1심 법정 구속됐던 강 전 대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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