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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중인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 제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신청서를 낸 지는 3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결정하게 된다. 다만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의 변호사 신청을 대한변협이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된 변호사법 8조를 근거로 우 전 수석의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대한변협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했다. 해당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를 국정원이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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