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경찰에 '용산 테슬라 화재 사건' 보완 수사 요청

배터리 유해가스 성분 사망 영향 여부 등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달 송치한 사건의 보완 수사를 최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운행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피의자인 대리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배터리가 연소하면서 나온) 유해가스 성분이 차주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보완 수사 요청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해가스 문제는 검찰 송치 전 유족들이 국과수 감정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국과수에 보낸 사안으로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의 의사에 따라 사망자 부검 없이 장례를 치러 국과수의 감정 결과 회신이 있더라도 유해가스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유족 측에 설명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가 벽에 충돌한 뒤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발생한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차주 윤모씨가 사망했다. 운전자인 최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며 사실상 급발진을 주장했다.

당시 용산경찰서의 감정 의뢰를 받은 국과수는 브레이크를 비롯한 사고 차량의 제동시스템을 조사했으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