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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하청 직고용 수용 불가"…소송 돌입

사측 "법원 최종판단 받아볼 것"

노사 갈등 격화될 가능성 커져

지난 20일 부산 르노삼성자동차 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불법파견과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한 표적 징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르노삼성자동차가 하청 근로자 18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르노삼성차에 부산공장에서 일하는 9개 사내협력업체 소속 189명을 지난 18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르노삼성차를 상대로 수사 의뢰 등 사법처리 절차도 밟는다.

르노삼성차는 이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차 측은 “법적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후 적법한 도급 업무로 인지해 수행했다”며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1차적인 행정 판단으로서 향후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의 직접 고용 문제는 노조가 2019년 불법파견 의혹을 지청에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사측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구조조정을 진행, 정규직의 빈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며 “부산 공장의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이들을 즉각 직고용 하라”고 주장했다.

르노삼성은 이번 고용부의 시정 명령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노조가 지난 4일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 측은 직장폐쇄 조치로 맞서며 대립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총 186회, 1,103시간의 파업으로 매출 손실만 6,000억원에 달한다. 노조는 부분 직장폐쇄를 먼저 풀고 회사가 본교섭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회사는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회사로 복귀하면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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