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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무개념 주차단속 법률개정안 발의

송언석의원 민폐주차 근절 필요성 강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주차장 출입을 어렵게 하는 주차행위 등을 강제하는 법률안을 송언석 국회의원 (사진·경북김천)이 발의했다.

송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을 차지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아파트 주차장 같은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조치를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를 강제 조치할 수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일부 몰지각한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까지 차량에 붙이는 등의 적반하장 태도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하는 경우 기초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민폐 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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