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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펀드 사기 보고받고 변호한 김오수, 檢수장 자격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을 법무부 차관 시절에 보고 받다가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변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퇴직 후 1년 동안 재임 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차관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고 피의자들을 변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변호사법상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 자체를 회피했다.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2건과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측근 관련 등 라임·옵티머스 의혹 사건 4건을 수임했다.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예민한 사안들인데도 월 2,000만여 원에 이르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필했던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큰 문제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수사팀에 ‘윤석열 라인’ 배제 제안 의혹 등은 그의 정파적 편향성을 의심케 하는 중요한 문제들인데도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증여세 누락, 아들 부정 취업 의혹 등도 꼬리를 물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 변호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시절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치 중립성 논란이 적지 않은 데다 펀드 사기까지 보고 받다가 변호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는 중대 범죄들을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검찰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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