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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전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

/사진 제공=코인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26일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인원은 현재 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4개 거래소 중 한 곳이다.

자금세탁방지는 국내외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최근 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이 시행됐고 거래소는 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AML 교육은 코인원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의식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교육 과정은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전문기업 에이블 컨설팅 이사가 맡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요 및 유형, 자금세탁방지 검사의 감독 방향, 코인원의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는 모든 임직원이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이라며 “담당 업무 및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을 수시·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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