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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연루' NH투자證·하나은행 기소

NH, 수익사후 보전 자본법 위반

하나는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NH투자증권과 당시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기획했던 김모 부장 등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하나은행과 조모 수탁영업부 부장 등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조 부장은 추가로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옵티머스 법인과 김재현 전 대표이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최모 전 기금운용 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은 2019년 12월부터 8회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고객들에게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부당권유 판매를 위해 약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에게 “목표수익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상품을 판매했지만 목표수익률에 미달하자 옵티머스 측에 수익보전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은 3회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90억원 상당의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가 고객들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나은행은 다른 펀드자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해주고 사후 김 대표 및 옵티머스 자금으로 메꾸는 것을 도왔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조 부장은 2020년 5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펀드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하나은행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수탁사로서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나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당행은 옵티머스 사기 행위의 피해자이며, 재판 과정에서 은행 입장을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와 김 대표에게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상당을 대표이사 개인 및 운용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자금시장법은 이해관계인인 운용사나 그 대표의 자금을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파진흥원의 최 전 본부장은 전파진흥원의 적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해 9월 하나은행, 10월 전파진흥원, 올해 4월 NH투자증권을 각각 압수수색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드러난 옵티머스 고문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고문단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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