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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된 '박사방' 조주빈 2심 선고…1심서 징역 45년

檢 1·2심 모두 무기징역 구형…"중형 불가피"

공범 1심 선고 공판도 열려…檢 20년 구형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 날 1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자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해,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조씨는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이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고,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 등이)법정에서 범행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급급할 뿐 진정 어린 반성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성착취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 범죄 집단을 포함한 범행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저를 혼내주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을 부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근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박사방 공범’ 남경읍/연합뉴스


공범 남경읍(30)의 1심 선고 공판도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남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남씨는 구치소 수감 중 음란물을 반입하다 적발돼 금치(독방에 수용하고 일정기간 제한이 강화된 채 지내게 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결심에서 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계좌를 동결한 점을 보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잘못된 호기심에서 저질렀지 조주빈과 그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통속에서 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소에서도 바르게 지내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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