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에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1일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포인트 높다. 의원은 3%, 한방 3.1%, 약국 3.6%, 보건기관 2.8%, 조산원 4.1%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으나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이로써 병원·치과와 건보공단 간 협상은 2년 연속 결렬됐으며, 의원과 협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체결됐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4일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는 절차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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