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직원 확진에 집무실서 능동감시





경기도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지난달 31일 진단검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총무과 의전팀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지사는 방역수칙에 따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 지사가 능동감시자로 분류되면서 앞으로 일정을 소화하는데 차질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예정된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추진 관련 업무 협약식 등 3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 토론회’와 4일 대구시청에서 열리는 ‘경기도-대구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융합 업무 협약식’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현재 별다른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확진된 총무과 직원 2명 중 1명이 전날 일반인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해당 직원과 업무상 접촉한 이 지사는 전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공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총무과 다른 직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사무실 폐쇄 없이 능동감시 형태로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지사의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해 3월 6일과 12월 18일, 지난달 14일에 이어 네 번째였다. 모두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