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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친구 휴대전화에 특이점 없어”

마지막 통화 이후 휴대전화 사용 흔적 없어

전원 꺼질 때까지 움직임 없는 것으로 추정

습득한 미화원 습득 경위 정확히 기억 못해

"진술 신빙성 얻을 객관적 증거 확보할 것"

지난달 30일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손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손정민(22)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한 친구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손씨와 친구 사이의 불화 및 범행동기 등 특이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당일 오전 3시 37분 가족과 통화한 이후 사용 내역이 없으며 전원이 꺼진 7시 2분 이후로는 휴대전화가 켜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3시 37분 최종 통화 이후 사용 흔적이 없다”며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며 작동하는 건강 어플도 3시 36분께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 기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A씨 휴대전화 수색 당시 실종수색 위치추적으로는 오전 7시 2분께 전원이 꺼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포렌식을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 통화 시점부터 오전 7시 2분 휴대폰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친구 휴대전화에 대한 혈흔 및 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는 ‘환경미화원 B씨가 주워 제출했다’며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9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경찰의 확인 결과 B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는 그간 수색해오던 A씨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한동안 사무실 내 사물함에 보관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병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무실을 비워 휴대전화를 넣어둔 사실을 잊고 있었다. B씨는 이후 동료가 다른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제출하자 이전에 습득한 사실이 생각나 제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B씨는 정확한 습득 시기와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지난달 10~15일 사이 휴대전화를 습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휴대전화 수색에 착수했으며 B씨가 근무하는 반포안내센터에도 관련 유실물이 발견되면 연락을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B씨가 진술한 습득 시기는 이보다 일주일 넘게 지난 시점이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9~15일 폐쇄회로(CC)TV를 다시 보고 통신수사를 통해 기지국에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사고 당일인 4월 25일 B씨의 행적 확인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은 이날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손씨 사건 관련 CCTV 원본 전체를 대국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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