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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성형외과 대리수술로 안면감각 상실…피해자, 檢 수사심의위 신청

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상해 혐의는 불기소

"의료범죄, 중상해·살인미수죄로도 처벌해야"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관계자들이 "의료범죄가 중상해·살인미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대리수술로 얼굴 감각을 잃게 된 피해자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대리수술 피해자 A씨와 의료 분야 시민단체인 환자권익연구소·닥터벤데타는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령수술’이 버젓이 이뤄지는 것은 수사기관의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맡긴 서울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지난 2013년 1월 양악수술과 광대뼈 축소수술, 앞턱수술을 받은 후 아직까지 안면 감각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중상해를 입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49)씨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이달 27일 형이 확정됐는데, A씨 측은 유씨 등을 중상해·살인미수죄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검찰은 ‘상해를 가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상해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지난해 강남경찰서 역시 같은 내용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유령수술을 경제적 법익침해 범죄로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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