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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檢 송치 "신호위반 과실 더 크다"

김흥국 /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흥국이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수습없이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김흥국 측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고, 김흥국 측은 "김흥국이 좌회전 비호보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치고 갔다.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바로 조치를 취했겠지만, 그냥 지나가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했다"고 해명해 사건의 진위 논란이 일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김흥국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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