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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파우더 때문에 암"…존슨앤드존슨, 22명에 '2조 배상' 판결

美 대법원 '2조 배상판결 무효' 상고 기각

"활석 성분 석면 문제"…수천건 소송 직면

발암 물질인 석면(talc)이 검출된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AP연합뉴스




미국 건강용품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베이비 파우더 등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2조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여성 22명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활석 성분이 소재로 들어간 화장품을 쓰다가 제품에 포함된 석면(탤크·화장품 원료로 주로 쓰이는 광물) 성분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활석은 베이비파우더나 여러 화장품 재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발암물질인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그간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돼왔다.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은 이 소송으로 인해 21억2,000만 달러(한화 약 2조3,500여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존슨앤드존슨의 상고를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앞서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2018년 존슨앤드존슨에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46억9,000만 달러(5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 사법 역사상 6번째로 큰 배상 액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2심인 미주리주 항소법원이 배상 규모를 21억2천만 달러로 낮췄으나 회사 측은 여전히 배상액이 많고 재판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불복, 대법원까지 왔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전역에서 제품 성분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 결정에 새뮤얼 앨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AP는 앨리토 대법관이 존슨앤드존슨 주식을 갖고 있고 캐버노 대법관의 경우 부친이 과거 활석 제품의 발암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시에 반대하는 로비 단체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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