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자 성향 평가는 비대면으로 한 번만 받아도 창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이를 수정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 지침’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오는 22일까지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예고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비자 정보에 맞도록 투자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절차다. 재산 상황이나 금융 상품 이해도 등이 소비자의 손실 감수 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유할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소법 시행 이후 투자자 성향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소법 시행 이후 비대면 채널을 통해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 지점을 찾았을 때 대면 평가를 또 받아 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 제한 탓에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을 정정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금융 당국은 비대면 평가도 대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점에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채널을 통해 평가한 뒤 창구에서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대로 비대면으로 금융 상품을 구입할 때도 영업점에서 받은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소비자의 정보가 바뀌면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 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에는 정보 변경 요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 거래의 경우 1일 최대 3회를 원칙으로 고객 특성이나 정보 유형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재평가 횟수를 정할 수 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