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2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관악경찰서는 불송치결정서에서 "피의자(조 전 장관)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윤 전 총장)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SNS에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수사·기소 분리)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며 “이런 움직임에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하고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윤 총장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조 전 장관을 고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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