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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서 또 성폭력…불법 촬영해 이름 붙여 정리까지”

군인권센터 “피해자·가해자 즉각 분리조치 안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공군 군사경찰대 소속 남자 부사관의 여군 숙소 침입 및 불법촬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군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공군 다른 부대에서는 불법 촬영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간부(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부대의 군사경찰이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다. USB에는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에 촬영물이 정리돼 있기까지 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 측은 A 하사가 여군 숙소에서 여군들의 신체나 속옷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촬영물 유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장기간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제보자는 다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5~6명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른 여군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속 부대가 가해자·피해자를 적극 분리조치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 하사가 올해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으며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현행범 적발 후 1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A 하사의 보직을 이동시켰다.

아울러 군사경찰이 A 하사를 구속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기도 했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센터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군은 올해 인권나래센터를 개소하고 양성평등센터 등 여러 센터를 만들었지만, 기본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들은 조직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다량의 증거물이 확보됐는데도 가해자를 구속조차 안 하는데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내부에 진정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 사건 관련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 수사할 것과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소속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건을 해당 부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부대로 이첩해 수사할 것과 군 수뇌부 경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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