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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입주민 심모씨…징역 5년형 불복해 상고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모(50)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가 주차해둔 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며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비원 최씨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심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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