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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롯데타워-몰 사이 도로는 과세 대상"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타워./서울경제DB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중간에 위치한 도로는 일반인 통행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롯데물산은 송파구 일대 토지 가운데 일부 도로(A·B 도로) 등이 포함된 일대 토지에 부과된 2017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약 105억원 중 비과세 대상은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석촌호수 사거리 인근의 일부 도로(B 도로)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사이의 도로(A 도로)에 대한 과세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하철 2호선 출구와 8호선 출구를 이용하는 보행자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롯데월드타워 등)을 이용할 목적이 없는 이상 동쪽과 서쪽 도로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A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롯데물산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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