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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돌려달라"…업비트 투자자들 6억대 집단소송

"화폐 전송했는데 입고 처리 안해"

업비트 "착오로 인한 오입금"주장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돌려달라며 6억 원대 집단소송에 나섰다. 업비트가 제공한 전자 지갑으로 화폐를 전송했지만 ‘입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비트 투자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창천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비트는 회원수 3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다. 평균 모바일 주간활성사용자수(WAU)는 약 90만 명으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법무법인 창천에 따르면 업비트 회원 11명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 또는 타인의 전자 지갑에 보관 중이던 화폐를 업비트 전자 지갑으로 전송했다. 블록체인상 ‘처리 일시’로 기재되며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급받은 전자 지급도 완료됐다. 회원들은 가상자산 전송이 완료됐음에도 업비트가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 지갑에 전송된 화폐의 ‘입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11명이 참여하지만 추가 피해자들의 합류로 소송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대표 변호사는 “화폐가 업비트 거래소에 예치된 만큼 업비트 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비트는 “예치금이 아닌 잘못된 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체인(네트워크)을 잘못 선택한 오입금 사례로 보인다”며 “회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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