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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125명 관리...재범 못막는 보호관찰

작년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대상

6년전 152명서 27명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4.5배 육박

코로나發 전화감독 실효성 의문

집유 취소 외 제재안 부재도 문제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 씨가 지난달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담당하는 보호관찰 건수가 1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징계도 ‘집행유예 취소’뿐이라 인력 보강과 중간 제재 등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한 사건은 125건에 달한다. 보호관찰관 1명에게 맡겨지는 피보호관찰인 수는 2015년 152명에서 5년 새 20여명가량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3명보다 4.5배가량 많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1인당 관리 사건 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실제로 보호관찰 기간에 본인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허민우(34) 씨의 주거 지역은 인천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133건에 달했다. 보호관찰이 절실한 대도시가 오히려 인력 부족으로 주거지 방문, 면담 등 재범 방지에 허점을 보인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탓에 대면 조사 등도 이뤄지지 못했다. 허 씨의 경우 두 달에 한 번씩 대면 감독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허 씨가 손님을 폭행해 살해할 당시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2단계로 전환되면서 대면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전화를 통한 통신 지도만 행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이 2단계로 전환된 데다 인천 지역 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대면 감독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 시 징계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바로 구금하는 ‘극약 처방’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면 구두 등 경고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재범률은 7.5%로 전체 9만 5,861건 중 6,965건이 재범 사건이었다. 보호관찰 대상이 어떤 범죄를 다시 저지르느냐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구두 경고 등 단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중간 징계 방안이 제대로 없어 재범 예방이라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중간 제재 도입 방안 연구’를 발주해 일주일간 구금하는 방안 등 적절한 보호관찰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당 133건을 관리하면 개선과 교화를 위한 작업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보호관찰관에 대한 임금과 인력 처우 개선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 위반 때 기간이나 면담 횟수를 늘리거나 보호관찰 조건을 추가하는 등 중간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만큼 보호관찰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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