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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중대재해 사업장 반드시 작업중지…근로자 동의 시 해제”

산대 사망사고 TF회의서 “엄정 조치”

작업중지 해제 전제, 근로자 대표 확인

하청 사고 우려에…“원청, 적극 나서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중구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반드시 작업 중지를 조치한다. 또 정부와 해당 사업장의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전문가가 작업장의 안전을 확인할 때만 중지 조치를 해제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고용부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가 참여한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범위는 사업장 전체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경영계는 작업 중지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중지 명령을 제한적으로 행하거나, 조기 해제를 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철근 생산 기업의 작업 중지가 이뤄지자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법 적용을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기업 손실 보다 사망 산재 사고 예방이 더 시급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855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도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를 비롯해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장관은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본사를 포함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실시한다”며 “사업장에서 지속가능한 사망사고 예방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하청 관계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두고 원청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부터 사고 시 보상까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원청의 안전 준수 의무 이행을 세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하청 업체를 둔 건설 현장을 감독할 때 원청이 하청 근로자 작업 장소에 안전보건 시설을 설치했는지,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을 확인했는지, 하청과 위험 작업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안 장관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일환으로 작업장의 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를 안내해 원청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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